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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벌기

미국 ETF 배당세 15%, 어떻게 대응할까?

by leetivator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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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ETF 배당세 15%, 어떻게 대응할까?

구분 세금 적용 대상 세금율

미국 내 배당 미국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15%
국내 종합과세 배당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 최대 49.5%
세액공제 가능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일부 환급 가능



미국 상장 ETF의 인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운용보수, 우수한 자산 분산 효과,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배당세 15%'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이 세율이 15%로 낮춰지며, 증권사 계좌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ETF 배당세의 구체적인 구조와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ETF 배당세란?

미국에 상장된 ETF는 배당 발생 시 그 금액의 15%를 미국 국세청(IRS)이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투자자는 자동으로 15%의 세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SPY, VTI, QQQ 등 미국 주식형 ETF는 일정 주기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계좌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해당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도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중과세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TF 별 배당주기와 배당성향 파악

ETF마다 배당 주기와 배당 성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SCHD, VYM, JEPI와 같은 배당형 ETF는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SPY나 QQQ처럼 성장 중심 ETF는 배당금 자체가 적거나 드뭅니다.

그러므로 투자 전 반드시 배당일정, 배당수익률, 배당금의 증가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1억 투자 시 연 배당세 부담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미국 배당ETF인 SCHD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SCHD의 연간 배당수익률은 약 3.5%로, 연간 약 3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중 미국 세금으로 15%인 52만 5천 원이 원천징수되며, 남은 약 297만 5천 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박 씨가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국내 주요 증권사(예: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15% 배당세에 대응하는 전략

1. 세후 수익률 기준 포트 구성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재계산해 최종 수익이 높은 ETF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이 5%라도 배당주기가 분기마다인 ETF는 연간 수익 흐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상품과 혼합 구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미국 ETF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편된 ISA는 해외주식 포함 가능 범위가 넓어졌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3. 환헤지 ETF나 국내 상장 ETF 활용



미국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전략을 가진 국내 상장 ETF(예: TIGER 미국S&P500배당, KODEX 미국고배당커버드콜 등)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들은 미국 세금이 아니라 국내세율이 적용되므로, 비교 분석 후 선택해야 합니다.

4. 배당 재투자 전략



세후 배당금을 활용해 다시 ETF를 분할 매수하는 'DRIP(배당 재투자 계획)' 전략을 수동으로 구현하면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골라 분산하면 현금 흐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ETF별 원천징수 이슈

모든 미국 ETF가 동일한 세금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리츠 ETF(예: VNQ)는 배당금 중 일부가 '세금우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종 15% 이상의 세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커버드콜 ETF나 MLP 관련 ETF는 구조상 수익 분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배당금 분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세 관리를 위한 실전 팁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금융자산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ETF 자체의 배당률보다는 배당 성장률과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배당세는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미국 ETF의 배당세 15%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요소를 단순한 손해로만 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ISA 계좌, 국내 상장 대체 ETF, 배당 재투자 전략,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후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 목표에 맞는 '세후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ETF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장기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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